- ‘내홍’ 마무리로 경영정상화 기대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원두커피 전문기업 한국맥널티 이은정 대표이사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한국맥널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한국맥널티의 전형주 전 사장이 이은정 현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낸 계약 위반 및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인 전형주 전 사장은 올해 1월 ”이 회장이 자신의 인맥을 빼앗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제품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맥널티 측이 고소인 측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인센티브는 제품 출시를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 대표가 고소인의 인맥과 기술만 빼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형주 전 사장에 대해 이미 협박죄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매체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창업자 이 회장은 한국맥널티 지분 35.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전형주 전 사장은 지난해 한국맥널티에 영입됐다가 ’불화‘를 겪으면서 수개월만에 물러났다.
한국맥널티는 국내 원두커피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다. 검찰의 이번 판단으로 내홍을 진화한 한국맥널티는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커피 제조 및 가공, 제약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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