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공사업자, 브로커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은 구청 ‘철거반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이모(51) 씨와 김모(46) 씨등 서울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중구청 주택과에서 ‘철거반장’으로 근무했으며 김 씨는 이 씨의 후임으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1월께 중구청 공무원들과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브로커 임모 씨로부터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돼 있는 것을 해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축물의 위반 상황을 점검하지 않은채 위반건축물지정을 해제하고 6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철거반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공사업자 양모 씨로 부터 “무허가 공사하다 적발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이행강제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김 씨에게 전한 뒤, 이행강제금이 적게 부과되자 양 씨로 부터 200만원을 받아 이를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씨로 부터 돈을 전달받은 외에도 브로커 임 씨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위반 건축물 표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