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120일 이후인 7월 7일부터 효력 발생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롯데면세점은 9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8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이날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ㆍ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