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저감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제작년월일이 2005. 12. 31.이전인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자동차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조기폐차시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차량총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장치별로 373~974만원이다. 차량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9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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