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고객은 내 정보가 어느 계열사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잘 몰랐다. 내년 5월말부터 금융지주는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고객정보를 제공한 계열사와 받은 회사, 목적 및 항목 등을 고객에게 사후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또 올해 11월말부터 금융지주 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 계열사 간에 고객동의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가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됨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가 정해졌다.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ㆍ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 간 성과ㆍ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등이다.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가 고객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열사 간 고객정보 원장(元帳)의 제공을 금지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자사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한 뒤에야 제공ㆍ이용할 수 있다. 계열사의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제공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