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혜 요건을 시행 한달여만에 완화한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이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외로 거센데다 저조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에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YONHAP PHOTO-4088>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받아요"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 홍보 버스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18.2.2 soyun@yna.co.kr/2018-02-02 17:34:1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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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받아요"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 홍보 버스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18.2.2 soyun@yna.co.kr/2018-02-02 17:34:1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받아요"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 홍보 버스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18.2.2 soyun@yna.co.kr/2018-02-02 17:34:1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는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저소득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인상과 함께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월급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월 20만원 한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수령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ㆍ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채용이나 파견ㆍ사내하도급 등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간 중 근로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중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30인을 넘는 경우 지원을 끊도록 돼 있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로 올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생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ㆍ청소원도 경감 혜택에 포함되고, 건보 자격취득일자와 관계없이 올해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혜택에 포함된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