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댓글부대 처벌 규정 미비…입법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가짜뉴스 생산에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비해 충분한 단죄가 안 되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민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짜뉴스 생산자와 배포자에 대해) 지금은 업무방해죄 정도로 처벌할 수 있다. 포털의 업무방해를 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발견되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됐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도 피해자가 되는 셈인데, 네이버는 자체 약관에 의해서 이것을 거르게 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할 때 자기들은 약관에 따라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들여다 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배포자만 처벌하는 규정에 더해 포털의 운영 자체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민 의원이 주장이다.
민 의원은 “네이버의 첫 화면을 본인의 모바일의 첫 화면으로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다. 공공의 영역에,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공공 홈페이지가 됐다”며 포털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다른 나라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를 처벌하는데 우리는 관련 법률이 없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며 “플랫폼 운영자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한국에서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를 사기행위로 처벌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