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과 법관이 유착한 짜맞춘 판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춘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뇌물액을 36억원으로 본 것이 중요한데, 1심에서는 89억원이었다”며 “50억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맞췄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뇌물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한 부분을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낮췄다”면서 “상식으로 봤을 때 내가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면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 국외도피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재산 국외도피라는 것이 국내에서 투자되거나 분배되고 또 소비돼야 할 재산이 법망을 피해서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다루는 것”이라며 “삼성이 송금을 했고, 그 송금한 돈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독일에서 생활하는데 쓰였다는 것은 너무 명명백백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번 재판부의 해석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담당 재판부는 형사 13부인데,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설한 부서고,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올 때쯤에 신설된 재판부에 정현식 판사가 임명이 됐다”며 재판부 구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압박으로 인해 마지못해 낸 돈이라는 삼성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그 대목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1995년도 그 당시부터 이건희 회장의 재산 승계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지금까지 약 20여년 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승계하는 것인데 결국은 공식적으로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댔다”며 “이미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지금 구속돼 있다.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재판부가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부탁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해 줬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법원들이 쭉 정경유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늘 갈지자 행보를 해 왔다”며 “유전무죄의 어떤 좌절감을 국민에게 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비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다”며 “모든 것을 겁박에 의한 것으로 해석을 한 만큼 그(박 전 대통령) 재판과 이 재판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삼법유착’(삼성과 법관의 유착)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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