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가 차량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한다. 또 노후 경유차ㆍ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오해 지난해보다 515억원 늘어난 159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3만8000대의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로, 이 중 11만6000대를 조기폐차하는 데 934억원이 투입된다. 또 222억원을 들여 1만5000대의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하고, LPG 엔진 개조 500대에 8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노후 건설기계 등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에 225억원(3000대), 112억원(1500대)이 각각 투입된다.
다만 생계 유지를 이유로 조기폐차가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DPF부착, LPG엔진 개조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 등록차량 중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경유차는 올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수원ㆍ고양ㆍ성남 등 경기도 17개 시의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운행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에 전년대비 362% 증액된 56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은 1차 경고에 이어,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정밀검사 기준이 현행보다 2배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제작되는 50cc~260cc의 중소형 이륜차도 검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ㆍ지자체의 저감노력과 함께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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