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종이는 퇴근 후 재수시절 친구 상우와 밤새 술을 마시고 상우네 자취집서 잤다. 일어나니 아침 9시!! 헐레벌떡 출근길서 빙판에 넘어져 뇌진탕이 왔다. 산업재해일까.
ANSWER: 안 돼 ㅠ 현종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어.
WHY: 자고 일어나 출근길을 나선 ‘장소’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이야;;;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산재보험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서 출퇴근 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그 하나. ☞ 중요! 한자를 알아야 해;; 통상(通常 : ‘보통’의 통 + ‘항상’의 상)이란, ‘항상 하던대로’란 의미야.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은 크게 3개야. 모두 만족해야 ‘재해’로 인정받는단 것. 1) 자택 등 주거지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취업’과 관련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통상 경로에서 ‘일탈(벗어남)’이 없을 것
쉽게 말하면, 항상 하던대로 오가던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사고여야만 ‘산업재해’로 인정된단 소리임. 그니까 왜 술 먹고 친구네서 자냐고…ㅠㅠ
☞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원문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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