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회의 모바일·은행용공인인증서 투표가능 ‘주주총회의 3월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바일과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 ’ 넓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주총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주총 활성화를 위해 우선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3월에 몰리는 주총이 최대한 분산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상장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가 집중예상일(3월 23ㆍ29ㆍ30일)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 따라 상장사들이 주총 개최 예정일자를 이달 20일까지 통보하도록 한 것.
집중예상일을 제외하고 주총을 개최하기로 한 회사가 이달 2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예탁원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시장조치 유예 요건 인정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회사들의 예상 개최일을 주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도 개설된다. 특정일에 주총 개최 회사수가 200개를 초과하면 한국상장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가 분산 개최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엔 소집 통지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현재는 증권용ㆍ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주주는 전자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론 스마트폰ㆍ태블릿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과 섀도보팅 일몰에 따른 대외적 변화를 맞아 주총 참여 문턱을 낮추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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