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는 6월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1일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채권은행들의 역할론도 부각됐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 발제에 앞선 축사에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에 투입된 채권의 회수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기업의 혁신과 재기를 지원하는 도우미로서의 역할, 구조조정시장의 ‘마켓 메이커(Market maker)’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중 맞춤형 구조조정 스킴(scheme)을 제시ㆍ자문하고, 법원과의 사전계획 하에 P-Plan 방식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필요한 경우 적격 자본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지원 및 기업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적으로 법제화돼 제정된 이후 2016년 시행돼 오는 상반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금리인상기 한계기업 수의 증가가 우려되고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기촉법 개정과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9년) 중 부실징후기업인 C등급 기업은 70개 이상으로 급증하며 불황기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지며 최근 기업신용위험평가 이후 C등급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비율 및 졸업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경우,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방식을 갖추고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상황이나 채권ㆍ채무관계의 특성, 수주ㆍ수출 산업 등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세계은행이나 유럽연합 등에서도 다양한 구조조정제도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기업의 특정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가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향후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올해 기촉법 개정 논의에 참고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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