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이례적인 조치 진행 중 ”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ㆍ다카) 폐지 결정을 가로막은 연방법원 판결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에 다카 폐지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즉각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 9일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다카의 단계적 폐지 결정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약 69만명의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보호를 받게 됐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가 당사자 모두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명령에 대해 직접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런 요청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드리머’로 불리는 이 제도 수혜자들에게 “당장 추방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커스틴 닐슨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해당 청년들은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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