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명은 7년간 신용제재…최저임금위반도 공개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에서 A건설회사를 운영하는 S(68)와 전주시에서 운송업체 B사를 운영하는 H(76)씨는15일 각각 23억9500만원, 14억9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관보에 공개됐다. 포천에서 중소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K(36)씨도 5억87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은 이날부터 2021년1월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해서는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이날부터 2025년1월14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을 받게된다.
명단공개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이고, 신용제재 대상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000만 이상 체불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은 9912만원(3년간),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8월 도입됐다. 2013년9월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조치되는 사업주를 포함하면 총 1534명이 명단공개되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명단공개·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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