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동원 자사주 시세 조종 혐의
같이 기소된 전 임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거래처를 동원해 자사주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6)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주가 상황을 만드는 등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며 “금융회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은 구속 후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재판부가 “현재 보석 상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보석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전 BNK 금융지주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거래처를 동원해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 거래처에 주식 매수를 요구했고, 매수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기까지 했다.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이었던 2016년 1월 7일과 8일에는 BNK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부산은행 주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하도록 요구, 총 115회에 걸쳐서 189만주 상당의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거래처 14곳이 매수한 주식은 172억원 상당에 달했다.
자사주 시세조종 혐의가 불거지면서 구속된 성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사임했고, BNK금융지주는 김지완 신임 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았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4개월만에 보석이 허가되기도 했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