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연금액 조정 1월로 앞당길 것”…국회통과 변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처럼 물가상승 반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매년 1월이 아니라 4월에야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당겨 국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015년에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지만,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 25일부터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2017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5620원인데 4월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6946원(36만5620원×1.9%) 올라 37만2566원이 된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문제는 군인연금 같은 다른 직역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지만, 국민연금은 4월에 반영해 올려주면서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은 물가상승률만큼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월평균 연금액 89만원)는 작년 물가상승률(1.9%)을 고려하면 올해 1~3월 3개월간 총 5만원가량 적게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 2017년 1405억원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