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해 기업자유예금 추가 케이뱅크도 펌뱅킹 시스템 구축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비대면을 강조한 개인영업으로 빠르게 자리잡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업 거래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약관을 손질하고 예금과목에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새로 추가한 기업 자유예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네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 지급하게 된다.
기업자유예금이 신설된 것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대금 결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설명했다. 아직 기업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인 수신 계좌 개설이 시작이고, 앞으로 기업 거래를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보고 있다.
카카오보다 먼저 시작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기업 거래를 위한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에 대해 “법인 계좌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대금을 줄 수 없고, 직원들의 급여통장 이체도 어려워서 펌뱅킹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동안 개인을 상대로 한 영업을 위주로 하면서 급여계좌를 자사로 바꾸면 우대금리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직장인 고객을 모집해왔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이라는 편리성과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 덕분에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고객을 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 영업개시 후에 선보일 상품으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꼽기도 했다. 개인 고객 유치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등 개인 여신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사업자 대상 여신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과 달리 법인 고객은 비대면 업무만으로 유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인 거래는 대리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위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비대면 형식으로는 이를 보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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