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혁신위가 내놓은 첫 권고안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인권위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숨진 고(故) 우동민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인권위 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점거농성 당시 전기 공급과 난방과 엘리베이터를 가동을 하지 않아 장애인활동가들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인권위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내달 2일 오후 3시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우 씨 추모행사에 참석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발족된 이후 내놓은 첫 권고안이다. 앞서 지난 10월 인권위는 과거 성찰과 혁신을 위해 자문 기구인 혁신위를 발족했다.
인권위 혁신위 조사에 따르면 우 씨 등 장애인활동가들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장애인 복지 확대 및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무교로 당시 청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당시 인권위는 중증장애인 활동가를 위한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난방 가동 등을 중단했다.
농성에 참여하던 우 씨는 농성 사흘째인 같은 달 6일 고열과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이듬해 1월 2일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권고에서 “이 사건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과 인권위법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면서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우 씨 가족 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 인권침해 행위ㆍ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고위 간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팀 구성 ▲ 자체 농성대책 매뉴얼 폐기 ▲ 인권위원·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 특별교육 실시 등도 인권위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인권위 투명성 확대와 조직 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