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놓고 말다툼…감금 논란으로 -법원 “생명 위협받는 상황 아니었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10여분간 택시를 몰아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승객 B씨의 하차 요구를 받고도 무시한 채 약 4.8㎞를 달려 약 11분간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판사는 B씨가 당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B씨가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뒷좌석 창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A씨가 춥다며 창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 ‘택시요금을 안 내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A씨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판사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비춰 “B씨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 하차 요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택시 안에서 남편과 통화하면서 A씨를 비난하는 이야기만 했을 뿐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택시가 중간중간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B씨는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택시를 멈추게 한 뒤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이 판사는 “A씨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B씨를 안전하게 내려줬다”며 “B씨를 감금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