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관계자 “방어적 성격의 항소 여부 검토중”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서미경(58)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현재 신 총괄회장과 검찰도 항소입자응ㄹ 밝힌 상황이라, 유죄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씨는 신영자 이사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 등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받아 회사에 77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에게 주식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서씨는 재판에 넘겨진 9명 중 두 번째로 항소한 피고인이다. 첫번째는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신 총괄회장이다. 검찰도 지난 28일 기소됐던 9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1심에 대한 항소는 29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검찰이 지난 28일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동빈 회장, 신영자 이사장 등 인사들의 ‘방어권 행사차원’의 항소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롯데그룹 한 관계자는 “항소할지 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항소를 한 상황에서 29일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방어적인 성격의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법무법인 김앤장과 함께 재판에 참여했다. 현재 롯데그룹과 김앤장 측이 소명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