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등 25명 사면·복권 운전면허 벌점 등 165만명 감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 확정됐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가담자 25명이 사면 또는 복권된 가운데 주요 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 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6396명 △불우 수형자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가담자 2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 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복권 1 명이다. 정치인 복권은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정 전 의원은 각종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4·22면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사익추구 범죄를 철저히 제외해 법질서 확립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산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 사건 중 대표적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했지만, 정 전 의원의 경우 형기 종료 후 5년이 지난 데다 이미 장기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 운전자가 제외됐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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