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성공단을 위법폐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위법한 개성공단폐쇄라는 불법행위 자행한 박근혜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처벌하고, 고의 불법행위로 입주기업 손해를 끼쳤으니 국가배상을 한 후 박근혜에게 구상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불법폐쇄된 개성공단은 원상복구되어야한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28일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마저도 소통 없이 박근혜 전대통령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는 29일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사실상 위헌, 위법임이 통일부 혁신위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국민앞에 사과하고 관련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폐쇄당시 개성공단 기업은 124곳으로 협력업체도 5000곳에 이른다. 관련종사자는 10만여명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확인한 피해금액 7861억원의 약 74%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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