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책임소재 공방, “국정운영 책임은 민주당” - 앞으로 3일, 통과 안 되면 범법자 되는 소상공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개헌특위 연장을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치가 깨졌고, 이에 따른 여파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운영의 책임은 집권당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야당이 뒷받침하고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현장에 법률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야말로 비판받아야 한다”며 “개헌논의를 걷어차 국회를 파행시킨 작태는 가장 추잡한 집권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민생법안은 분리해 29일 처리하자”고 한 데에 대한 반발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특위와 기타 사안을 분리하려는 행위는 본회의 파행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빼고 국민의당과 본회의를 열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과 전안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 패싱(건너뛰기)을 위해 국민의당에 가 또 추악한 공작정치를 시작했다”고 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생길 국민적 비난이 예상해 분리처리 제안을 했다”며 “지난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고 처리하는 전략을 또 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앞서 노력한 점도 피력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일몰 관련 법안이 10여 건인데, 한국당 소속인 법사위원장 소속으로 적극 협조를 했기에 상정까지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 뜻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활용품 생산 소상공인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업자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범법 행위를 감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