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회장 검찰수사 ‘무혐의’ 종결 -금감원,단기금융업 인가 안건 증선위 상정 예정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NH투자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2호 기업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NH투자증권 인가 심사의 발목을 잡았던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안건을 내년 1월 10일 개최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김용환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첫 증선위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최근 검찰이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청탁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간 발행어음 사업 인가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불확실성’을 덜 수 있게 됐다. 채무보증이 올 6월 말 기준 3조6000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자본건전성 역시 걸림돌이었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인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초대형 IB로 지정된 5개 증권사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뿐이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이 내년 1월 10일 증선위와 곧이어 열릴 금융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 2호 증권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3일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금감원이 현대증권 시절인 지난해 5월 불법자전거래를 문제삼아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신청에 대해 불승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증권은 중징계인 1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2억8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간, 전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3년간 신규 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다. KB투자증권이 신규 영업 인가를 받은지 2년이 되는 시점은 내년 5월이다. 따라서 금감원 의견대로라면 KB투자증권은 내년 5월 이후에야 발행어음업을 인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됐고, 미래에셋대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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