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청문위 '적격' 의견 채택"민유숙 후보자, 법관의 모범 될 것" 기대감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청문위')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게 합격점을 줬다.오늘(21일) 청문위는 민유숙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민유숙 후보자는 28년여 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 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왔다"라며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특히 청문위원들은 "청문 과정에서 민유숙 후보자 부부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논란이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논란이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보지는 않았다. 관련해 위원들은 "민유숙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사안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민유숙 후보자가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청문위는 민유숙 후보자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 항소심에서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신중하게 처신해 왔다"고 설명한 것.또한 청문위는 "민유숙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전관예우 문제 해소를 위한 모범이 될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갖고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