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에게서 ‘공천헌금’ 등 불법자금 10억 수수 혐의 -이 의원측, “후원금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혐의 부인 -23일 임시국회 종료되면 불체포특권 사라져 구속영장 청구할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출석 당시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이 의원은 귀갓길 보좌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0시께까지 피의자로 소환한 이 의원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귀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기자가 “보좌관에게 떠넘긴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란 질문에 “네. 뭐,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고,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엔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20여명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액수도 모두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이들을 접촉해 회유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는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돼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축업자 김모 씨를 지난 4일 구속한 바 있고, 약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안모 씨도 이미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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