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역대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불일치)가 주된 요인인 만큼,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이 내년에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올해 11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 포인트 올라 11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추경 예산 집행, 수출 호조 등에 따른 고용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고용 한파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특히, 체감 청년실업률은 21.4%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상승해 2015년 이후 같은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백수라는 얘기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등 취약계층 취업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수립하고 부문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에 실시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매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다. 예산집행규모가 올해 추경예산 48억원에서 내년 1930억원으로 40배나 대폭 불어나고, 지원인원도 3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5배 이상 커진다. 또한, 현재는 지원 대상이 성장 유망 업종 233곳으로 한정돼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성장 유망 업종의 전·후방 산업까지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명당 1명분’으로 돼있어 지금은 채용인원이 3명이든 4명이든 1명분 임금만 지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4명을 채용할 경우 1.33명분, 5명을 채용할 경우 1.67명분 등 ‘3명당 1명분’이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청년 인턴제와 취업 성공 패키지, 일·학습 병행제 등의 프로그램이나 고용센터 알선 등 특정 경로를 거쳐 취업한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어떤 경로로 취업해도 이 제도를 이용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받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2년)을 채우면 1600만원과 이자를 받고, 이후 ‘내일채움공제’(5년)를 통해 2500만원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7년 근속하면 4100만원+이자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는 7년 장기 재직자에게 일시장려금 400만원이 추가된다. 7년 재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4500만원+이자로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 900만원을 보태 총1600만원을 만들어준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도와줌으로써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 관련예산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554억원이 편성돼 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취업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1년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는 예산이 올해 3305억원에서 내년 5029억원으로 1724억원 증액됐다. 지원인원은 31만1000명 규모다. 취성패 3단계(실제 구직 단계)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석 달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19만명을 지원한다. 3단계에 진입한 뒤 매달 구직활동계획서와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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