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살펴보니…

英, 각종 벌과금 공제분도 산입 佛, 고정급 지급수당 모두 포함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불과 한달도 남지않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는 아직도 팽팽하다.

최대쟁점인 산입범위를 놓고 양측은 한치 양보없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율에 노동시장 환경과 국민정서 등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유럽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급여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편이다. 프랑스는 ‘법정 최저임금(SMIC)’에는 기본급과 식사·자동차·주택 등 현물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액, 기본급을 보완하는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 기타 수당도 산입범위에 들어가며, 연말보너스ㆍ휴가비 등도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형식은 성과수당이지만 사실상 고정급처럼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영국은 소득세와 피고용인의 국민보험료, 각종 벌과금의 공제분까지 산입되는 것이 특이하다. 여기에 상여금과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장려금, 노동조합비나 연금기여금과 같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또 상한선 이내의 숙박비, 임금 선급금 상환을 위한 공제분도 포함한다.

이웃 일본은 매달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한정한 가운데,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 등 실정에 맞게 그 기준이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상여금, 휴일ㆍ초과근무수당, 개근ㆍ통근수당, 가족ㆍ결혼수당 등은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 산입 항목은 매우 광범위하다.

기본급과 상여금,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된다. 수당의 경우 근속수당과 만근수당도 산입 대상이다.

다만, 초과근로수당과 야간, 유독유해 등 위험한 근로환경에 따른 특수작업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2015년 현재 연방최저임금인 시간달 7.25달러의 ‘기본시급’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유럽국가들과 달리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저임금 항목에 상여금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다. 또 시간외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시간당 임금인 ‘기본급’만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급 이외의 모든 기타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