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예능 ‘무한도전’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지난 4월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지난 1일 MBC ‘무한도전’의 공식 SNS에는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시 방송에서 아동학대 관련으로 토론을 벌여 탄생한 이번 법안은 오신환 의원의 손을 거쳐 본회의에 통과됐다.

MBC ‘무한도전’ 팀은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깜짝 촬영을 진행했다. ‘무한도전’의 정기 녹화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지만,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일정으로 인해 이날 멤버들이 모이게 된 것. [사진=OSEN]
MBC ‘무한도전’ 팀은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깜짝 촬영을 진행했다. ‘무한도전’의 정기 녹화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지만,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일정으로 인해 이날 멤버들이 모이게 된 것. [사진=OSEN]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국회의원이나 방송 모두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스튜디오에 직접 시청자들을 초대하고 MC들과 국회의원 5인, 200명이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토론하는 경험은 ‘무한도전’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지난 달 20일 법안 통과를 위해 ‘무한도전’은 한 번 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특집에 대한 AS를 요청하는 깜짝 촬영을 진행해 자신들이 시작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모습도 시청자들에겐 특별한 감흥을 안겨줬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