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통학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울릉도서 처음 설치됐다.
경북 울릉경찰서는 최근 울릉군 과의 협의를 거처 울릉초등학교와 저동초등학교 2개소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통안전표지 와 노면표시를 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된 만큼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릉경찰서 김상식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계도 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보호구역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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