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뉴시스 지부(이하 뉴시스 노조)는 7일 장재국 뉴시스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노조는 또 안중관 대표이사와 원용범 경영지원국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뉴시스노조는 고발장에서 “뉴시스의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총 8억여원 상당이 피고발인과 주체 조차 모호한 임원실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피고발인들은 뉴시스의 2013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권 표시하는 과목을 뜻한다.
뉴시스노조는 “단기대여금은 1년 이내에 회수될 예정인 대여금에 대해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기대여금의 처리 역시 가지급금의 용도를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장 고문은 한국일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2000년 1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가지급금 명목으로 66억원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2010년 3월경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뉴시스노조는 “장 고문은 형식적으로 뉴시스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식적인 직함 역시 고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