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등교하던 여학생에게 기습 뽀뽀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등교하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신상정보공개 3년과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8시쯤 전주시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등교중인 여중생 B양(13)에게 다가가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며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1년과 2004년에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