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일까지 정지’ 시정명령 본사, 3자 합작사 설립 박차 일부 제빵사 반대 난관 예상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파리바게뜨가 법원이 정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정지 하라고 결정해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됐지만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리에 앞서 시정명령 처분을 오는 29일까지 잠정정지했다. 당초 9일까지 직접고용 명령 이행기간이였으나 20일의 시간을 더 벌게된 셈이다.
파리바게뜨는 이 기간 동안 ‘3자 합작사’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자 합작사는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출자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3자 합작사 방안에 대해 제빵기사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파리바게뜨는 어렵게 벌어놓은 시간안에 제빵기사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설명회 개최에 팔걷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제빵기사들이 입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 관계자는 “3자 합작사를 설명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5300여명의 제빵기사들 모두 개별동의를 받기 위해 한차례 설명회에 제빵기사 100여명씩 모여도 53~54회를 진행해야 하므로 합작사 설립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정 다툼에 집중하는 동시에 제빵기사를 상대로 동의를 얻어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오는 22일 파리바게뜨와 고용부 양측 의견을 듣고 오는 29일 이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파리바게뜨 손을 들어주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정 명령 효력이 중단된다. 반면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30일부터 시정 명령이 다시 효력을 얻게 되면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최원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