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및 성희롱 실태 조사 회사 “위촉직들 문제...직원 아냐”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카드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중이다. 지난 7일부터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데에 이은 후속 조치다.
사내 성폭행 등의 사건이 불거졌을때 고용노동부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더불어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실태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전 예방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거나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한샘에 이어 현대카드에서도 사내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사태 파악에 나섰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예방교육이 실시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없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
현대카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체 감사실과 전문적인 외부 감사업체가 이중으로 조사했고, 검ㆍ경의 조사도 병행됐지만 모두 같은 결론(무혐의)으로 종결됐다”며 “현대카드는 성폭력 등 직장 내 안전 문제에 엄격히 대처해 왔고, 어떤 사안에도 예외 없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엄벌하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현대카드가 사건이 불거졌을 때 초기에 취한 태도가 일종의 ‘선긋기’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대카드는 사태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자사와 위촉계약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본사 직원이 아니고, 본사의 사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사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현대카드 측 입장이었이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