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정명령 29일까지 효력정지 -20여일 가량 시간벌게 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오는 9일까지 제빵기사 5000여명을 직접고용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던 파리바게뜨가 당장 20여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준비중인 3자 합작사(가맹본부ㆍ가맹사업자ㆍ협력업체) 설립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진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잠정정지 결정이 이달 29일까지 일단 유지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기업 측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잠정정지 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파리바게뜨로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향후 소송을 거쳐 내려질 법원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분석도 있다. 잠정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인 데다, 심리에 시간이 필요할 때 기술적으로 내리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이 잠정정지 결정에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