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원 협약이행보증금 소송 법원 “코레일, 사업 무산 책임 없다” 청라국제업무타운과는 다른 결론 건설사들 “수용 불가… 상고할 것”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건설사들이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코레일이 승소했다. 건설사들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3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와 이곳에 출자한 건설사 등 24개 업체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코레일 승소 판결했다. 용산 개발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 무산에 따른 2400억원의 보험금이 코레일에 귀속된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시작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의 51만8000㎡ 부지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이자 핵심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 불렸다.
2007년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드림허브PFV에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출자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자금 조달 문제를 겪었고, 2013년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돼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위약금 성격의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 240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추후 드림허브PFV 측에 구상금을 청구해 2400억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드림허브PFV 측은 반발했다.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드림허브PFV 측은 “토지대금 납부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며, 코레일이야말로 합의를 위반하고 자금 조달을 막아 사업이 무산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지난 2013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1심 법원은 “코레일에 용산 사업 무산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드림허브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드림허브PFV와 민간출자사들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드림허브PFV 측은 “최근 민간출자사들이 대법원에서 75% 면책 확정 판결을 받은 청라국제업무타운 협약이행보증금 소송과 전혀 다른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가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짓기로 한 사업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2013년 12월 사업이 무산됐고 이듬해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이 소송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 중 75%를 감액한 775억원만 건설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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