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이익배분 등 갈등 여전 국제업무지구 개발 더 지연될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IBD) 개발사업 진행에 관한 합의점을 찾았지만, 개발이익 배분 등 갈등의 핵심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휴전은 했지만, 정전은 안된 상황인 셈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개발사업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양 주주사인 게일(지분70.1%)과 포스코건설(29.9%)은 법적 분쟁을 끝내고 개발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합의했다. NSIC가 리파이낸싱을 체결하여 포스코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미지급 공사비 등 재정적 위험을 해소해 주면,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내놓겠다는 내용이다. 게일은 포스코건설을 대신할 새 파트너를 물색할 방침이다.
양사는 2015년 스텐 게일 NSIC 대표이사의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발생한 갈등을 현재까지 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개발 사업이 중단됐고, 그로 인해 PF 지급 보증 및 시공 등을 맡은 포스코건설의 재무부담이 커졌다.
이번 합의도 NSIC의 경영권이나 개발이익 배분과 같은 갈등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포스코건설도 이번 합의가 사업 완전철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측 관계자는 “지분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고, 경영에 조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게일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포스코건설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게일 측은 더 이상 포스코건설과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포스코건설은 한 쪽 발을 걸쳐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향후 진행될 미지급 공사비 등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스코건설 측은 NSI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가 5000억원 이상이며, 지급보증한 PF 대출한도는 1조77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게일 측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아직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공사비 등의 문제에 있어 양쪽의 간극이 크다”며 “향후 이와 연계해 지분 문제에 대해까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게일이 포스코건설을 대체할 새 파트너사를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건설사 중 1조7700억원의 PF 지급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고, 이를 수용하는 대신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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