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 직위해제…충주지검 수사의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가고용정보를 총괄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골프접대를 받은 특정업체에 218억원 규모의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정보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고용정보원은 현재 진행중인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포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워크넷팀 A직원은 최근 발주한 200억원 규모의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을 수주한 H업체 대표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투서에서 밝혀졌다.
이 사업은 H사가 포함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문제가 된 A직원은 ‘업체 선정 발표’ 17일 전인 지난달 29일 H업체 대표와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정보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8일 A직원을 직위 해제했고, 22일 충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H업체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고용정보원 사업 37건을 수주했고, 계약 금액은 218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워크넷팀이 발주한 사업 97건 중 16건을 수주, 110억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워크넷팀 전체 계약 금액 456억여원의 약 20%를 H업체에 몰아준 셈이다. 특히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은 워크넷팀의 실수로 조달청 발주에서 고용정보원 자체 발주로 입찰공고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춘 의원은 “고용정보원은 제안요청서의 협상 적격자 대상에 ‘예정가격 초과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어 조달청으로부터 ‘중요한 입찰 오류’ 주의를 받고 재공고 요청을 받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자체 발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정보원이 적시한 ‘예정가격 초과자 제외’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계약 예규에는 “예정가격 초과자도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H업체는 고용정보원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 550건 중 27건을 수주하기도 했다. H업체는 조달청 발주사업 계약체결 건수 1위에 등극했다. 장 의원은 “자체 발주 시 기초금액, 기술평가, 가격평가 등 중요 발주정보가 고용정보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적폐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골프 접대 여부와 H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고용부 특별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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