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일부 상인 충돌 ‘마침표’ -‘소통’ 앞세워 새 공간으로 탈바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와 일부 상인들 간 끊임없이 잡음이 일던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가 ‘디디피(DDP) 패션몰’로 재탄생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를 무단점유해 온 ㈜문인터내쇼날, 유어스상인협동조합이 각각 지난 8월, 9월에 물러나면서 1년 동안 이어진 상가 소유권 분쟁이 모두 끝 맺었다.
이에 따라 상가도 불법 점유 처지에서 벗어났다. ㈜문인터내쇼날 등이 점유하고 있던 공간은 지상 5층(1만6343㎡), 지하 6층(5만786㎡) 규모인 상가 내 지상 1~3층(9655㎡)과 지상 4층 일부(1223㎡) 구역이다. 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고,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디디피 패션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시는 이런 ‘새 바람’을 맞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다.
문제는 작년 9월1일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에 대한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동부건설㈜과 전대계약을 맺은 ㈜문인터내쇼날 등이 반환을 거부하며 발생했다.
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133건의 민ㆍ형사 사건을 진행했고, 무단 점유가 해소될 때까지 100% 승소를 이끌었다. 아울러 물러나기 직전까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월 단위로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옛 운영사와 조합 측의 재산 22억원을 가압류 처리하기도 했다.
시는 ‘유어스’가 아닌 디디피 패션몰로 다시 태어나는 이 공간은 특정 운영사만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모두 함께 참여하는 ‘소통’으로 꾸려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가운영 경험이 많은 서울시설공단을 동원, 지난 4월부터 이미 ‘디디피 패션몰 상인회’를 구성한 후 상인들과 상가 운영방식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
결성 2개월 만인 지난 6월 이미 상가 내 점포 사용ㆍ수익허가권이 있는 상인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 좋은 상황이다. 디디피 패션몰이라는 이름도 이 안에서 공고화됐다.
시는 상인들과 함께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우선 상가 4층에 상가 정보 제공, 구매자 쉼터 기능이 있는 ‘바이어 라운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등과 함께 일대에서 바이어 수주쇼, 패션쇼 등을 정기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상인, 전문가와 함께 상가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키고자 노력한 끝에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를 다시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는 상권 활성화 대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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