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건국대학교의 유제품 사업자인 건국유업이 7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정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한 건국유업에게 시정명령,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 10개월 동안,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구입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과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생산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건국유업은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늘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리점에게 제품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했다.
건국유업은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이후 본사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하고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떠넘겼다. 계약상 약자인 대리점은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제품의 처리와 비용을 떠안아왔다.
특히, 건국유업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가 큰 사회문제가 지탄을 받던 기간 중에도 쟁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리점에 부담을 전가해왔다.
공정위 측은 “유제품시장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 엄중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또한, 불법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주문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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