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외노조 규정 4주년 논평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지 4년째를 맞아 전교조가 정부에 직권취소를 다시금 촉구했다.

전교조는 24일 논평을 통해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이 넘도록 법외노조화는 청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5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차례에 걸쳐 청와대, 교육부, 고용노동부,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교육감협의회를 만났지만 정부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만 확인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정부에 법외노조ㆍ성과급ㆍ교원쳥가를 ‘3대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10월 안에 청산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논평은 ”10월이 가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고장난 시계’를 고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전교조는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지난 9월 6일 방한해 ”노동기본권 문제는 좌우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인권이자 기본권”이라며 “ILO 협약 비준 여부와 상관 없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구속자문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 기본권 보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교조 측은 지난 정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한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 ▷대법원의 ‘노조 아님 통보’ 위법판결 ▷‘노조 설립 신고제’의 실질화 ▷노조법 시행령 제 9조 제2항 폐기 ▷교원노조법 개정 통한 노동 3권 보장 ▷ILO 협약 87조(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비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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