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6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친딸을 매매한 비정한 대학생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친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인 A(2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ㆍ여) 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 씨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C 씨와 동거생활을 했고, 그해 10월 딸을 낳았다.

당초 A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키우려고 막노동을 해가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는 부모를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개월이 지났고 원룸 계약이 끝나면서 A 씨는 어린 딸을 모텔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더욱이 여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린 딸을 키워야 하는 건 A 씨의 몫이 됐다.

홀로 딸을 키우기가 버거웠던 A 씨는 결국 포털사이트에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는 B 씨가 아이의 입양을 원했고 A 씨는 딸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A 씨는 지난 4월24일 밤 생후 7개월 된 딸을 B 씨에게 넘기고 60만원을 받았다. 친딸을 매매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일주일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할 말이 없다”며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친딸을 거래한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