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휴가철 콘도 회원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강원도 홍천의 콘도 회원권을 저렴하게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려 2명으로부터 80만원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사지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3명으로부터 12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사기행각으로 은행거래가 막히자 실제 물건을 양도하려는 제3의 판매자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제3의 판매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물건값을 입금하게 한 다음 환불을 요청해 본인 계좌로 돈을 받는 수법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