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앱 내 유료서비스 해지기능 마련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스마트폰 유료 애플리케이션 해지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내에 해지기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앱 내에서 가입은 가능하나, 해지기능이 없어 이용자가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전화로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전화연결이 쉽지 않아 적시에 해지를 못해 필요치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내 해지기능이 없는 멜론,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와 앱마켓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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