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송 전 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STX그룹으로부터 2011년 3월에 500만원, 10~11월 사이 5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청장은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일하다가 2011년 6월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STX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어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 전 청장은 지난해 CJ그룹의 국세청에 대한 로비 수사 당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검찰이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자 지난해 8월 사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