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매체 공식 '문화 예술 매체'로 국가 인정 법안 7월 초 대표발의 예정- 게임 개발자 예술인으로 인정 받는 '게임인' 법안 알콜, 도박, 마약과 같이 치부되던 게임매체가 하나의 예술적 기능을 품은 정식 매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게임을 국가 공인 예술 매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7월 초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본지 단독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문화예술진흥법 내에 등제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과 함께 게임을 하나의 문화 예술 장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통해, 산업적 보호를 넘어 개발자들의 행위 자체가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게임을 '중독물질'로 바라보는 법리적 관점에 전면 대응하는 법적 근간이 될 전망이다.또한, 이 법안이 가져올 문화적 영감은 '게임 매체'를 예술가들의 새로운 '캔버스' 플랫폼으로 변신시키는 계기로 이끌것으로 보이며, 이런 움직임은 뉴미디어 아트 새로운 시도들을 게임과 융합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김광진 의원은 "게임은 영상ㆍ미술ㆍ소설ㆍ음악 등 많은 예술 분야가 융합된 종합 문화예술로 발전했으며, 선진국에서는 20세기의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이 주목 받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문화부 격인 NEA(국립예술기금)에서도 게임을 예술로 보아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 또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하여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에 포함돼 있는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게임' 예술 매체로 인정받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에게 이미 동의를 받은 상황으로 7월 초에는 대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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