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삼성측이 침통함에 빠졌다. 기대했던 ‘무죄’ 선고가 좌절됐기 때문이다. 초조하게 법원 청사내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은 재판부의 심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일희일비’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진행된 417호 법정 바깥에는 삼성미전실 직원 13명이 모두 나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소식을 지켜봤다. 삼성측은 재판정에 관계인 1인을 입장시켜 실시간으로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봤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심리는 초기와 중후기 그리고 김진동 판사가 주문을 읽을 때 등 모두 3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심리 초기 법원은 이 부회장이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히는 등 무죄 가능성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후 중후반기에는 이 전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번 사건으로 삼성측이 얻은 수혜라고 주장한 승계작업이 실재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했고, 삼성물산 합병이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깊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이후엔 이 전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정유라 승마 지원 역시 모두 뇌물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사실상 이 전 부회장에 적용된 5개 혐의 가운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때 법원 밖 미전실 직원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미전실 직원들은 ‘멍한 상태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발혔다.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김 판사의 발언이 전해진 탓이다. 일부 미전실 직원들은 “이러다 특검 구형대로 선고 형량이 나오는 것 아니냐”, “상황이 너무 안좋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김 판사가 주문을 읽을 때였다. 김 판사는 주문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0년 이상 나올수도 있다는 분위기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도 가장 중요한 형량(5년)을 읽고난 직후였다.
한 미전실 관계자는 “재판부가 모든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서도 감경을 한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당했기 때문이란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며 “누구에 의해란 점이 인정됐다”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5년 정도면 2심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할 만한 수준의 형량이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만큼 2심 재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정유라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다툴만한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