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부도 위기 최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14일 추석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마련되는 신고센터는 다음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위 측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즈음에는 인건비 등 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올 초 설 명절 기간 46일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86건의 신고를 접수해, 28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추석 기간에도 139건, 209억원을 지급조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않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데 이어 하도급 분야에 있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기술유용”이라며 “하도급법상에 기술유용 부분에 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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