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까지 점검…“소비자 인식 제고 의미도” - 정부 vs 이통사 극한대립 속 점검 배경 주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와중에 시행되는 점검이라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통3사를 대상으로 약정할인 고지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는 지난 2015년 선택약정 고지 미비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이통3사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택약정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게 한 제도다.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현재 이통3사 선택약정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7%인 1500만명에 달하며, 지원금이 낮은 프리미엄폰의 경우 70~80%가 선택약정을 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통사와 일선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원금 외 선택약정 혜택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통3사는 약정만료일 기준으로 30일 이전과 이후 2회에 걸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입 대상자 중 10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임을 알리고 있지만, 약정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선택약정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 제고의 의미도 있다”며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통3사는 이날 오후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할인율 상향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