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주택가에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1)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서울 은평구의 상가건물 지하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구비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상가건물 지하에서 1호점을 처음 운영했던 이씨는 경찰에 4차례 적발된 후 인근 주택가의 빌라 지하를 임대해 2호점을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이씨 등은 약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인터넷 카페에 여성들의 신체 조건 등을 기재해 손님을 모았고, 하루 평균 20~30명이 이곳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영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당일 예약장부를 파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주로 유흥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점을 알고 이를 피해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옮겨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